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5.1일 개업자는 5.21까지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개 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등의 경우
- 재외공관장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 리
법 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 등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으로보는 단체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9)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 사업자등록의 거부 (영7 ⑤)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 직권등록 (영7 ④)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기한 |
- 상호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 임대인·임대차목적물·그 면적·보증금·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2일내 |
- 업종변경
- 사업장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7일내 |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휴업·폐업신고 (법5 ④)
▶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영10 ①) ·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
유 형 별 |
폐 업 일 |
휴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폐업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이내)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
4. 등록말소와 갱신 (법5 ④, 영13)
▶ 등록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회수하고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말소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음.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법인세법」 제111조)
(1) 사업자등록 등
▶ 신규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시전 등록 사업자등록은 통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나, 필요한 경우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
▶ 폐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재 신청시 처리방법
· 폐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법인 폐업 후 재개업에 의한 신청으로 처리하며 개업일은 재개업일로 함
·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 폐업취소 처리 후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신고로 처리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인세 통칙111-154…1 : 2003.5.10개정) 법인의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법인세 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고유번호 부여(영8) 수익사업 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세법111 ③, 법5, 영11 ④)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사항과 기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 통칙 : 5-11-2)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말소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간주
▶ 과세사업법인 또는 과세·면세겸영사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면세사업법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간주 및 법인설립신고 간주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법인세법 제111조 ④), 또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인세법 제 109조)
▶ 법인의 합병신고(영10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신설합병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 련 예 규
사업자등록의 효력(서면3팀-2954, 2006.11.30) |
사업자등록이란 과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여 납세의무자의 파악 등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실지 내용대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납세의무(서면3팀-2184, 2006.09.18)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46015-1083, 2000.05.20) |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흡수합병시 소멸법인 사업장을 존속법인 사용시 신규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함 (부가22601-1724, 1992.11.18) |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제조업자가 백화점코너매장 독립운영시 사업자등록 해야 함(부가22601-309, 1989.03.06) |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동일사업자의 제조장, 판매장이 있을 때 각각 사업자등록 함(부가1265-865, 1983.05.06) |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의복류를 제조하여 자기의 판매장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은 제조업, 판매장은 판매업(도매업, 소매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교부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방법(부가46015-1110, 2000.05.20) |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부가46015-693, 2000.03.31) |
본·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지점을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본·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