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상법 최근 판례를 조문에 따라 소개합니다.
◎ 제64조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판시사항】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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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 대법원2007.9.20.선고2005다63337판결
【판시사항】
[3] 상품권의 발행인이 그 소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제품제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위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4]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소지인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의 성립 시점
【판결요지】
[3]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4]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소지인의 상품권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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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2항, 제125조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판시사항】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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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제116조, 제811조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5058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의 의미 및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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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제811조, 제820조
○ 대법원2007.6.28.선고2007다16113판결
【판시사항】
[1]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2]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4]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거래에 있어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고( 상법 제811조), 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4]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거래에 있어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